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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등록 하는 법 알아보기

 

 

최근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사회 현상이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요즘 트렌드를 잘 나타내는 단어는 역시 MZ라고 하겠다.

 

N잡과 비슷한 의미로써, 자칫하면 피폐해질 수 있고 더이상 회사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만에 아이템을 찾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나 자본부터 시작해서 주소지도 새로 정해야하고, 기존에 회사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주던 때와는 달리 세금 문제부터  창고, 거래까지 모든 것을 다 직접 정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오늘은 쇼핑몰을 시작할때 반드시 해야하는 쇼핑몰 사업자등록 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부업을 알아본다면, 쇼핑몰을 많이 알아보시는 경향이 있다. 

특히 네이버, 쿠팡 등 이커머스 소셜커머스들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이용하는 방법도 쉽다 보니 그쪽에서 시작을 많이 한다. 

 

식품, 의류, 악세사리 등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니, 나도 한번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Z세대는 독특한 사고 방식과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직장으로 쇼핑몰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성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무작정 열정만 가지고 시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게 바로 사업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툴은 제공해주지만 상세페이지도 제작하고, 상품 등록에 CS관리, 택배관리까지 여러 모로 해야할 일이 많지만 바로 오늘 다루는 쇼핑몰 사업자등록 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세금 문제부터가 다르게 됩니다. 기존에는 회사의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나의 세금에 관련된 문제를 다 처리해서 원천징수를 해 주었다면, 이제는 소득세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라는 것을 알린 다음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무서에 가야 해서 시간적으로 번거로운 면이 있었지만 온라인 홈택스로 손쉽게 쇼핑몰 사업자등록 진행하실 수 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상호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주소지 동일여부를 가장 먼저 기입해야 한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되, 만약 주소지가 집이라면 동일여부에 '여'를, 그렇지 않다면 '부'를 기입하고 기본주소를 사업장이 있는 주소로 등록해주시면 되겠다.

 

 

다음은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 간편 신청 버튼을 진행하는 것이다. 

개업일자는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되고, 아래 부분으 임대차내역에는 본인소유인지, 타인소유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면적을 입력해주면 된다. 

그 후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업종 선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하시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작업도 병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업종코드에서 검색을 하시면 세분류, 적용범위 등 까지 함께 보여주므로 타 업체의 경우를 검색하셔도 좋다.

 

 

쇼핑몰 사업자등록, 사업자 구분에 관해서 살펴보자.

세금은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면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면세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업종이 잘 없기에 일반과 간이중에 선택하시면 된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그 초과일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시는데 초기에 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후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시면 된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10% - 세액 = 납부세액이 되겠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소매업에 속하므로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

이렇게만 보면 간이사업자가 더 좋을 것 같지만, 매입의 0.5%만의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거 발행도 어려우니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현명하시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쇼핑몰 사업자등록 시 유의할 사항과 절세법에 대해 잠시 다루어보자.

매출을 명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매출관련 집계를 서비스해주지만 실제 매출과 다른 경우도 있다. 

1개에 사이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면 누락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상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증빙 등 다양한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받아 내가 낸 부가세를 최대한 돌려받고 세액을 늘려야만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매출이 일정 이상 증가한다면 법인으로서의 전환도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다.

매출이 성장해서 1억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내가 들어가는 과세표준구간을 잘 확인해 보시고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인으로서의 전환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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