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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악재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취업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려는 일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2030세대는 남과 똑같은 생각이나 행동보다는 나만에 아이디어 일을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1인 기업과 1인 창업이 눈여겨 보는 트렌드가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첫걸음은 사업자등록증 신청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사업자등록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자등록 의미


모든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사업자등록이란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이 개시함을 알리고 사업자 정보를 수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먼저 개인사업자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증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IT기술의 발달과  비대면의 강화로 인해 요즘에는 홈택스로 충분히 누구나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공동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인 삼성패스, 네이버인증, 카카오인증, 페이코, 국민은행인증서, 통신사 PASS,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NH인증서, 토스, 신한인증서 등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인증 후에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홈택스에 로그인 하자.

 

 

 

 

이후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버튼을 누르시면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는 안내창이 뜬다. 

필수정보인 상호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주소지 동일여부 및 기본주소를 입력하시는 창이 나오는데 필수 정보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하는 번호들이다. 

그 후 개업일자는 사업 시작 일자로 입력, 사업장 주소는 본인소유와 타인소유에 따라 나뉘는데 타인소유의 경우에는 임대한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전대차동의서, 임대 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지난 1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이다. 

처음에 간이를 선택한다고 해도 이후 8천만원 이상 매출이 일어나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 좀 더 어렵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크게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법인 상호와 소재지, 주주 및 임원사항, 사업의 목적 등 주요사항을 결정한 후,

두 번째로 법인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금납입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이후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설정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이며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3배 중과세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데, 약 3~5일 정도 소요된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신청준비 절차가 끝난 것이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8가지 정도가 있다. 

먼저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이다.

추가적으로 의료업이나 부동산중개업과 같은 특정 직종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니 홈택스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에 대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사업자등록 전 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마찬가지로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도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처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실 수 있지만 온라인과의 차이점은 다양한 여러 서류들을 직접 준비해가야 한다는 점이 있다.

준비물은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영업허가증 사본이다.

 

 

위의 모든 절차들을 거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의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다르고 요건과 걸리는 기한 또한 다르므로 나에게 맞는 사업 종류를 잘 알아본 뒤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혹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주위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노하우를 공유받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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